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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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로 알아보는 ‘코로나19 확진자 방문(운영)’ 점포 지원

1 코로나19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이란?

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하였거나 운영하는 점포 및 건물에 대해 방역 실시에 따른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하여 추가 공고일(10. 8일)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.

2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,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?
  •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의 대표, 즉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신청 가능하며, 신청시 제출해야 할 모든 서류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·발급되어야 합니다.
    다만, 방역 실시에 따른 피해점포임이 객관적인 자료(보건소 방역 등)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사업장 소재지 구·군 또는 행정복지센터(읍․면․동)에서(구․군별 접수장소 상이)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대표자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, 대리 접수(가족 등)도 가능합니다.
    • 가족 대리접수 시 :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방문자신분증
    • 제3자 대리접수 시 : 신청서, 위임장, 신청자 및 방문자 신분증
3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, 언제부터 지원하는지요?

우리시에서는 2020년 11월 23일(월)부터 연장 신청·접수를 받으며 확인 및 검증을 거쳐 확정 후 11월 30일(월)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.

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일정

  • (공 고) 2020년 11월 20일(금), 대구시 및 구ㆍ군 홈페이지
  • (신청기간)
    • 온라인 접수 2020년 11월 23일(월) ∼ 2020년 12월 15일(화)
    • 오프라인 접수 2020년 11월 23일(월) ∼ 2020년 12월 15일(화)
  • (지급기간) 2020년 11월 30일(월)부터 순차적으로 지급
  • (이의신청) 2020년 12월 16일(수) ∼ 2020년 12월 18일(금)
  • (사용 및 정산) ∼´20년 12월말까지
4 소상공인의 정의는?

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인 경우 등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 • 이러한 소기업 중,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,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상공인으로 정의하며
  • 우리 대구 지역의 경우 18만 4천명의 소상공인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

소상공인의 정의

소상공인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

  • (상시근로자) 광·제조·건설·운송업은 10인 미만, 기타 업종은 5인 미만
  • (3년평균매출) 숙박 및 음식점업 등 (10억원 이하), 제조업(120억원 이하) 등
    ※ 근거 :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5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제외 업종 및 대상은?
  • 객관적인 자료(보건소 방역 등)를 통하여 확진자 방문(운영) 확인이 되더라도 도박·유흥·향락·투기조장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‘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’은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6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 내용 및 방식은?

우리시에서는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다만, 생존자금 및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으로 1백만원을 지급받은 자는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.

7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?
  • 대구시에서는 소상공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142개소(달성군 출장소 2개소 포함)에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대구시 및 구·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합니다.
    • 구ㆍ군 접수처 : 중구, 동구, 남구ㆍ북구(센터접수 병행), 달서구, 달성군
    •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: 서구, 남구ㆍ북구(구청접수 병행), 수성구
  • 즉, 확진자 방문(운영) 생존자금의 지원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은
  1.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사업장 소재지 구·군 별로 접수처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,
    *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, 입금계좌번호, 환수 각서 내용 포함
  2. 대구시 및 구·군 홈페이지 내 배너 또는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(신청서 및 피해입증 서류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)

제출서류

  1. 신청서 (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, 입금계좌번호, 환수 각서 내용 등)
  2. 객관적 자료(보건소 방역)로 확인가능한 경우 : 신청서 1부
  3. 객관적 자료(보건소 방역)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: 신청서 1부,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건물 방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대표자가 코로나19 확진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8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 신청 후 처리 절차는?
  • 피해 소상공인이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을 신청하면
  1. 해당 구·군 시스템에 신속히 접수 및 입력 처리되며
  2. 소상공인 여부, 제외업종 여부, 방문(운영) 점포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고
  3. 해당 구·군의 지출절차를 거쳐, 신청하신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으로
  • 온라인(전산시스템) 신청·접수 후에는 접수 시 1회, 대상자 지급여부 결정시 1회에 한하여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드립니다.
9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금의 사용기한과 사용처는?

중소벤처기업부의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2020년 12월말까지 임대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종의 재개점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료비, 홍보・마케팅비, 용역인건비, 공과금・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(재료비)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·소모품, 사은품 등
    * 육류, 어패류, 농산물, 사무용 집기·비품, 생산원료, 공구류, 인테리어비용, 수선용 재료 등
  • (홍보·마케팅) 리플렛 제작,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
    * 신문광고, 옥외광고, 홈페이지, 블로그, SNS, 포스터, 브로슈어, 전단지 제작 등
  • (용역인건비) 청소용역, 전단지 홍보,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
  • (공과금·관리비) 가스, 전기,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
10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의 구체적인 정산 절차는?
  • 확진자 방문(운영) 점포 지원 정산은 대구시 및 구·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구·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정산서류를 제출 할 수가 있습니다.
  • 즉,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의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은
  1. 확진자 방문(운영)일 이후 사용한 구매증빙서류(동년 12월말까지 카드·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을 첨부하여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를 직접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,
  2. 대구시 및 구·군 홈페이지 내 기존 온라인 시스템(증빙자료 업로드)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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